징병검사 대상자
징병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 또는 병역자원의 수급상 20세에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과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이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도 빠짐없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이나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이 되더라도 제한연령까지 재학사유로 입영이 자동연기 됩니다.
학력과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학력 | 신체등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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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대학 | 현역 또는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검사 대상 | |||
고졸 | |||||||
중졸 | |||||||
중퇴 | 보충역 | - | - | - | - | ||
중학중퇴 이하 | 전시근로역 | - | - | - | - |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이 되는 사유
병역처분 | 대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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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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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 | 중학중퇴 이하인 사람 |
현역,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 | 2년 이상 수형자 (집행유예 제외) |
복무 면제 | 고아, 귀화자, 외관상 명백하거나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
징병검사 연기 등 출원 안내
징병검사 연기
질병, 선원,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징병검가기일 전일까지 읍, 면, 동장에게 징병검사기일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출원없이 연기됨
전면 거주지 단위 징병검사 실시
징병검사는 본적지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여 거주지 징병 검사원을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만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95년 1월 1일부터는 현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는다.
재학생 입영연기 및 입영원 출원
- 가. 징병검사를 받은 후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재학 중 제한 연령내(전문대학2년제:22세, 전문대학 3년제:23세)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별도의 출원없이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졸업 시까지 입영이 연기처리 되며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도 제한연령 내에 졸업가능한 자는 졸업 시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 나. 재학 중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휴학을 하지 않고도 본적지 또는 거주지의 지방 병무청이나 시, 구, 읍, 면 등에 재학생입영(소집)원서를 출원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고 입영 대기기간도 단축된다.
- 다. 이미 입영통지된 사람이 휴학사유 입영기일 연기원을 출원하였을 경우 입영통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복학후 제한연령 내 졸업이 가능할 경우에 한함)
- 라. 대학 재학생으로서 전역과 동시 복학을 위하여 학년말(12월에서 2월초) 또는 학기말(6월에서 8월초)에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재학생 입영원서에 입영희망시기를 월별로 기재하여 매년 10월말까지 해당 지방 병무청장 또는 시, 구, 읍, 면, 동 의장에게 제출하면 다음해 입영계획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교 | 전문대학교 | 대학교 | 대학원 | 사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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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4학기제 | 5,6학기제 | 연수원 | |
제한없음 | 22세 | 23세 | 24세 | 25세 | 26세 | 27세 | 26세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휴학, 퇴학, 제적된 사람(단, 입영일 전에 복학 또는 재입학 한 사람 제외)
- 유급, 정학 등의 사유로 제한연령 내에 당해 학교를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징병검사,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한 사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정 구비서류와 귀국보증인 2명을 선정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30세 이하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입영이 면제된 사람은 거주지 읍, 면 동장에게 국외 여행 신고만으로 국외여행이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사람에게는 국외여행허가서(신고자는 신고확인서)와 국외여행 허가필증(신고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국외여행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외여행 허가필증(신고필증)은 출국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 · 귀국신고사무소에 제출하고 출국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
- 국외여행 허가원서(지방병무처 비치)
- 귀국보증서(지방병무청 비치)
-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제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납부) 증명서
- 해당기관장의 추천서(학생처에게 추천)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등의 처벌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징 병검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된 사람 및 징병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 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유의사항
- 현역 또는 복무기간 단축이나 면제 등 병역처분은 학력, 신체정도, 연령 등 법령상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되고 있으며, 그 누구의 청탁이나 임의로 처리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 그리고 아직도 병역을 면제시켜 준다는 구실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간혹 있다고 하니 이에 현혹되지 말기 바란다.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재학생 민원서류 접수 안내
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병역의무이행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생과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재학생 입영(소집)원
재학 입영연기자 중 휴학하지 않고 재학중인자 또는 일반휴학자로서 군입영을 원하는 학생. - 재학생 입영(소집)취소원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한 학생중 “학업계속” 등의 사유로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 - 재학생 입영(소집)시기 변경원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한 학생중 입영(소집) 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 -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원
기말고사·중간고사 시험으로 입영(소집)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
졸업예정으로 입영(소집)기일 연기를 원하는 학생.
재학생 입영(소집) 연기 제한연령초과 1학년생(21세 되는 해 입학한 1년생)으로 입영(소집) 기일연기를 원하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