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업무
신구인은 오늘을 넘어 내일에 도전합니다. 내일이 더 큰 인재, 신구 안에 있습니다.
휴학
일반휴학
-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휴학 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가사휴학 : 신분증(산업체 위탁생 : 휴학동의서)
- 질병휴학 : 4주 이상 종합병원 의사 진단서, 본인도장, 신분증
- 휴학기간 :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출기간
- 미등록 휴학 : 학기 개시 전 공고된 기간
- 등록 후 휴학 : 정규등록 시작 일부터 수업일수 4/4선까지
- 절차
- 학과방문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 휴학원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 학생서비스팀 휴학원 제출
- 휴학자의 등록선 및 성적처리
- 수업일수 1/2선 이내 휴학자 : 등록금유효, 성적무효
- 수업일수 1/2선 이후 휴학자 : 등록금무효, 성적무효
- 유의사항
- 신입생으로 1학년 1학기 중에는 군입대 휴학 및 질병휴학을 제외한 일반휴학은 허락하지 않음.
-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입영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휴학 중 현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시 학생서비스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사고, 질병, 천재지변, 법적 조치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연장 및 추가휴학이 가능
군입대 휴학
- 군입대로 인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휴학 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또는 입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영확인서, 복무확인서), 본인도장, 신분증(산업체위탁생 : 휴학동의서)
- 휴학기간 : 3년이내
- 군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2년 연장 가능 함 (증빙서류 : 장기복무확인서 등)
- 제출기간 : 입영일 1주일 전
- 휴학자의 등록금 및 성적처리
- 수업일수 3/4선 이내 휴학자 : 등록금유효, 성적무효
- 수업일수 3/4선 이후 휴학자 : 등록금무효, 성적유효
- 본인의사에 따라 성적을 받지 않고자 할 경우 복학 시 재등록하고 휴학당시 학기로 복학이 가능
- 유의사항
- 군입대휴학을 한 학생이 입영 후 신체검사 등에 의하여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즉시 학생서비스팀에 귀향 신고를 하여야 함
휴학기간 연장
-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거나 사고, 질병, 천재지변, 법적 조치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 구비서류
- 군입대휴학연장 : 입영통지서 또는 입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도장, 신분증
- 일반휴학연장 : 본인도장,신분증(산업체위탁생:휴학동의서), 진단서(종합병원 4주이상) 및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휴학기간 : 군입대 휴학연장 3년 이내, 일반휴학연장 1년 이내
- 제출기간
- 군입대휴학연장 : 입영통지서 수령후(입대후 신청시 : 입영확인서, 복무확인서)
- 일반휴학연장 : 복학일 전